윤리헌장
1.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
㈜안강건설은 윤리적,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부동산회사를 지향합니다.
2. 지속 가능한 발전
㈜안강건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3. 신뢰의 기업
㈜안강건설은 작은 만남부터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약속까지 이해관계자와의 신의를 소중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.
4.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
㈜안강건설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책임에 열정을 더하여 신속, 정확을 추구하겠습니다.
윤리강령
제 1조. 기업문화 조성
- 제 1항. 임직원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한다.
- 제 2항.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상 공명정대하게 성실히 이행한다.
- 제 3항. 회사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지시, 알선, 청탁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2조. 직무 수행
- 제 1항.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 2항. 회사의 경영이념 및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직무 완수에 최선을 다한다.
- 제 3항.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.
제 1조. 주주 및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
- 제 1항. 윤리경영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.
- 제 2항. 회계 기준에 따라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.
- 제 3항. 주주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한다.
- 제 4항. 주주총회를 통해 제시된 주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회사경영에 참고한다.
- 제 5항. 회사의 모든 자산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보호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제 1조. 고객 가치
- 제 1항.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극대화 한다.
- 제 2항.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더 나은 품질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.
제 2조. 고객 보호
- 제 1항.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성실히 제공한다.
- 제 2항.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,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- 제 3항. 고객 불만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,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제 1조. 인권 존중
- 제 1항. 임직원 개개인을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기본적 인권 존중을 최우선 한다.
- 제 2항. 임직원의 업무와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제 3항. 어떠한 이유로도 성, 학력, 지연, 종교 등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한다.
- 제 4항.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제 5항. 임직원에 대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.
- 제 6항. 임직원의 직무와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사와 임직원의 발전에 노력한다.
제 1조. 법령 준수
- 제 1항.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정법에 따라 공정한 거래와 경쟁에 대한 내용을 준수한다.
- 제 2항.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독점 행위를 하지 않으며, 부패방지법을 준수한다.
제 2조. 공정한 경쟁
- 제 1항. 공정하게 경쟁하여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킨다.
- 제 2항. 경쟁사와의 담합, 시장 할당 등 독점 행위를 근절한다.
- 제 3항. 경쟁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제 3조. 투명한 거래
- 제 1항. 협력기업과 투명∙공정하게 거래하며 공동의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제 2항. 직위를 이용하여 외부(협력업체, 용역업체, 물품구매처 등)로부터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 및 요구를 하지 않는다
제 1조. 사회적 책임
- 제 1항. 국가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제 2항.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,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.
- 제 3항.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및 투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제 2조. 환경·안전·보건
- 제 1항. 환경·안전·보건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고, 환경·안전·보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한다.
- 제 2항. 환경·안전·보건 관련 사안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- 제 3항. 사업 수행 중에 발생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자원,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한다.
- 제 4항. 신·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제 5항. 무재해는 안전의 최우선 목표이자 기본원칙임을 인지하고 실천한다.
- 제 6항. 임직원, 협력사, 발주처 및 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사회 주민들에 대한 환경 및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.
제 1조. 시행일
- 이 윤리강령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제 2조. 실천서약
-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겠다는 실천 서약을 한다.
제 3조. 해석
-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무담당부서의 해석에 따른다.
제 4조. 윤리경영 주체
- 제 1항.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지원본부장, 담당 부서는 인사총무팀으로 한다.
- 제 2항.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비윤리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윤리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.
- 제 3항.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도 및 규정, 절차의 수립, 운영, 감독 등 윤리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.